인터넷 기업들의 웹 접근성 대응이, 혹은 그 기업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품질마크나 장차법 면피 정도의 수준인 것이 안타깝다.

웹 접근성 관련 통계 중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전국의 장애인은 2,683.4천명으로 추정되어, 2005년의 2,148.6천명에 비해 534.7천명이 증가함.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,611.1천명이며,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72.3천명임.

장애인 출현율(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)은 5.61%로서 2005년의 4.59%에 비해서 1.02% 포인트 증가함.

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70.1%, 스마트폰 7.2%, 컴퓨터 31.3%, 인터넷 31.0%로 2008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함

전체 인구를 5천만, 장애인을 250만이라고 해도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%를 차지한다.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비율은 1/3을 밑돈다. 적어도 3% 이상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

이 정보를 해석할 때…

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작 1% 남짓이지만 장차법 대응 안하면 벌금 물고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면피를 해보자고 접근할 수도 있고,

장애인 중엔 전체 인구의 3% 이상에 해당하는 잠재고객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편의성을 차별화 해 충성고객으로 만들자고 접근할 수도 있겠다.

Written on March 11, 2013